재판이 시작되자 ″종교인으로서 더 이상 거짓을 말할 수 없다″며 본격적으로 입을 열기 시작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구체적 증언을 또 쏟아냈습니다.
″김건희 씨가 고가 물품을 받고 전화로 직접 ′잘 받았다′고 말했다″고 한 겁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심리로 열린 전 씨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물건을 김건희에게 주라′고 한 뒤 김 씨와 통화한 적 있냐″고 묻자 전 씨는 ″김건희 씨가 물건을 전달받은 것까지 확인했다″며 ″잘 받았다고 했다″고 답했습니다.
전 씨는 ″처음에는 김건희 씨가 물건 받는 것을 꺼렸지만 ′마음의 선물로 주는 건데 상관없지 않느냐′고 설득한 뒤, 두세 번째 물건을 전달할 때는 쉽게 받은 것 같다″고 증언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전 씨에게 ″앞서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법정에 와서는 ′통일교에서 받은 물건을 김 씨에게 전달하라고 줬다′며 진술을 바꾼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전 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선 전달 과정에 대해 모면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법정에선 모든 걸 진실대로 말하고 진실 속에서 처벌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재판부가 ″수사 과정에서 다르게 진술한 건 김건희 또는 김건희 측 인사와 협의한 결과냐″고 묻자 전 씨는 ″기억이 왔다 갔다 한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지금은 사실대로 진술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후 금품을 돌려받는 과정과 관련해서는 ″그쪽에서 돌려준다고 했다″며 ″제 생각에는 물건으로 인해 말썽이나 사고가 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답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전 씨 진술을 들은 뒤 ″공소사실을 인정했다고 해서 양형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건 아니″라며 ″사실대로 진술하고 잘못을 인정해야 참작 여지가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전 씨는 2022년부터 통일교 쪽에서 건네받은 샤넬 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 금품을 김건희 씨에게 수차례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전 씨 측은 ′통일교에서 준 물건을 단순 전달만 했을 뿐′이라며 ′청탁이 없었으니 법리적으론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