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제은효
성평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고용 평등과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성평등부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부와 `고용 평등 및 여성고용노동정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정부 조직개편으로 일부 업무가 노동부에서 성평등부로 이관됨에 따라 정책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결됐습니다.
이관 업무에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고용 평등 임금 공시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노동부는 고용보험 데이터 활용·연계, 새일센터 집단상담 홍보, 참여자 연계 등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성평등부는 이관받은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노동부에 공유해 여성 고용노동 정책 개선을 추진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양 부처의 상담·권리구제 서비스를 연계하고, 생애주기와 노동환경을 고려해 여성이 일터에서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성평등 관점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고용정책도 점검하고 국무총리실 소속 양성평등위원회를 중심으로 여성 고용노동 관련 정책협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