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차우형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뒤 또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는 지난해 4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 단속에 걸리고도 호흡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한 뒤, 2주 만에 다시 음주 단속에 걸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이어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낸 점과, 공직자로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은 유지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여러 정상을 고려해 집행유예 기간을 단축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이 검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