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남상호
케이팝 그룹 뉴진스와 기획사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어도어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전속계약 위반 사유이고, 양측의 신뢰 관계 파탄 역시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는 뉴진스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를 어도어에서 해임한 사정만으로는 뉴진스를 위한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발생했고, 어도어의 업무 수행 계획이나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반드시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전속계약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민 전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어도 사외이사로 프로듀서 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다″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 직위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었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의 갈등으로 해임된 민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같은 해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본안 소송 결론이 나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