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다영
서울 성동구 서울숲 산책로에서 불을 붙인 뒤 달아난 러시아 관광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러시아 관광객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11일 오후 4시쯤 술에 취해 서울숲 산책로를 걷다가 바닥에 떨어진 포플러나무 꽃가루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바닥에 쌓여있던 꽃가루를 따라 급격히 번지면서 공원 부지 5백㎡가 불에 탔고, 근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신고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도망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꽃가루에 불이 붙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불을 붙였다″며 방화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부지 소유자인 서울시에 2백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