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한솔

서울 강동구 '흉기 난동' 피해자 1명 사망‥오늘 구속영장 신청

입력 | 2025-11-05 11:49   수정 | 2025-11-05 12:06
서울 강동구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1명이 숨졌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피해자 3명 가운데 목을 크게 다친 50대 여성이 어젯밤 숨졌으며 다른 2명은 병원에서 회복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60대 남성 조 모 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앞서 조 씨는 어제 오전 10시 20분쯤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재개발조합 사무실을 찾아가 조합 관계자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합장을 맡고 있던 조 씨는 지난 7월 피해자들 가운데 1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됐고 조합장직에서도 해임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피해자들에게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으며,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