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태현

'3명 사상' 천호동 흉기난동 피의자 구속영장심사 포기

입력 | 2025-11-06 11:30   수정 | 2025-11-06 11:30
서울 강동구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로 난동을 벌여 3명의 사상자를 내고 검거된 60대 전직 조합장 조 모 씨가 오늘 구속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조 씨가 오늘 오후 2시 반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영장심사 참여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피의자 진술 없이 서류를 토대로 조 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조 씨는 그제 오전 천호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관계자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앞서 지난 7월 피해자 중 1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돼 조합장직에서 해임됐고, 최근 약식기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