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소희

이진관 "말이 안 되는 소리"‥'불출석' 김용현도 '철퇴'

입력 | 2025-11-12 15:59   수정 | 2025-11-1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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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을 맡은 이진관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불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강제구인에 나섰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오늘 한덕수 사건 7차 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영장도 발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이 재판부의 증인 출석 요청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며 거부하자 즉각 조치한 겁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진행 중인 재판들로 부담이 극심해 다른 재판의 증인 출석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헌법상 재판부가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증언 거부 사유가 있어도 출석이 원칙″이라며 ″증인이 여러 상황에 개입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지 재판부 책임으로 돌릴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애초에 내란 사태에 핵심적으로 개입한 김 전 장관 본인이 문제인데도 재판부의 잘못인 것처럼 떠넘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장판사는 또 ″법률상 증언 거부권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출석을 거부한다는 부분도 말이 안 되고, 방어권 침해라는 주장도 말이 안 된다″며 19일 오후에 나오라는 구인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이 부장판사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나타나지 않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진관/부장판사(당시)]
″저희 재판부는 불출석을 할 경우에 제재 요건에 해당되면 제재를 할 예정입니다. 내란 특별법의 신속 재판을 고려해서 필요한 제재 조치는 바로 다 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구인영장 발부도 검토하고 있고…″

오늘 오후 증인 신문이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여서 재판부가 비슷한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