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백승우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성분명 처방,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검체 검사제도 개편 등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이를 허용할 경우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택우 의협회장은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연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대회사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 분업의 원칙을 파기하는 것″이라며 ″한의사에게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면허 체계의 근본을 훼손하는 의료 악법이고, 검체 검사 보상체계 개편도 개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회장은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가 의료계 대표자들의 외침을 외면한다면 14만 의사 회원의 울분을 모아 강력한 총력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