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승연

석동현 변호사, "폭동배후" 주장 장경태 의원에 손배소 1심 패소

입력 | 2025-11-25 17:33   수정 | 2025-11-25 18:03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을 맡았던 석동현 변호사가 자신을 서울서부지법 폭동의 배후라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는 석 변호사가 장 의원을 상대로 낸 1억 원 손해배상과 사과문 게재 요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장 의원의 발언이 허위에 해당하고, 원고의 사회적 평판이 저하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악의적이거나, 표현의 자유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앞서 장 의원은 지난 1월 21일 라디오 방송에 나와 ″석 변호사가 무슨 할 일이 없어서 새벽 1시에 서부지법 옆에 있는 호프집을 갔는지 모르겠는데, 동석했던 사람들 중 난입했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석 변호사 배후설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