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솔잎

이화영 변호인단, '집단퇴정' 수원지검 검사 4명 국수본에 고발

입력 | 2025-11-27 16:44   수정 | 2025-11-27 16:45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변호인단이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 재판 도중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고 집단퇴정한 검사들을 고발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오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원지검 공판부 소속 검사 1명 등 4명을 법정모욕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고발장에 ″상식적으로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많은 수의 증인을 신청하고, 재판부가 기각하자 구두로 기피신청을 하고 돌연 동반 퇴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한 뒤 이를 구실로 사실상 배심공판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것을 공언하고 있으며, 그 직무를 유기하려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9회의 공판준비기일과 250명의 배심원 후보자 소환이 완료된 상황에서 재판 20일 전에 기피신청을 해 재판을 무산시키려는 명백한 의도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원지검 검사 4명은 지난 25일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 재판에서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64명 중 재판부가 6명만 채택하자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구두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뒤 전원 퇴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