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승은

'이화영 회유 의혹' 조재연 전 고검장 "창작소설 쓴 교도관·법무부 보고서 작성자 고소"

입력 | 2025-12-01 15:53   수정 | 2025-12-01 15:57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한 의혹을 받는 고검장 출신 변호사가 법무부 특별점검팀 조사에서 관련 진술을 한 퇴직 교도관과 보고서 작성자 등을 형사 고소했습니다.

조재연 변호사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특별점검팀 조사에서 말도 안 되는 창작 소설을 쓴 퇴직한 교정직 공무원을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무고,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무상 기밀인 법무부 특별점검팀 보고서를 언론에 불법적으로 유출한 성명불상 보고서 작성 관여자 등을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고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변호사는 ″최근 보도된 특별점검팀 보고서는 제가 이 전 부지사를 검찰에서 몇 차례 만난 것이 인정된다고 했을 뿐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재하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이 전 부지사를 만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보고서는 교정직 직원만으로 구성된 특별점검팀이 수감자인 이화영과 교도관들을 대상으로 문답해 작성한 문서″라며 ″검찰 구성원과 저에 대한 조사 없이 내린 결론으로 과연 신뢰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사 대상 교도관들은 저를 검찰청에서 한두 번 봤다는 것이지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는 것을 듣거나 목격했다는 진술은 없다″며 ″결국 이 사건에서 이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증거는 이 전 부지사의 주장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법무부 특별점검팀은 조재연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를 만나 ′검찰 고위층과 이야기가 됐으니, 검찰 수사에 협조하면 구형량을 낮춰줄 수 있다′고 회유했다는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사실로 판단된다″고 보고서에 적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 퇴직 교도관은 ″조 변호사와 (수원지검) 검사가 친했던 것 같다. 처음에는 변호사가 스케줄을 짜고, 나중에는 검사가 짜고, 조 변호사가 스케줄을 짠 게 한 네 번인가 있었다″며 ″조 변호사는 ′확실하게 짚어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