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엄희준 검사가, 의혹을 제기한 문지석 부장검사를 무고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특검에 요청했습니다.
엄 검사 측 변호인은 오늘 오전 특검팀이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직후 사무실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수사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어 입장문을 내고 ″엄 검사도 상설특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상설특검에서는 본건 사실관계를 명백히 규명한 후 문 부장검사를 무고죄로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엄 검사 측은 문 부장검사가 대검 감찰을 받게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지휘권자인 엄 검사를 무고했다고 주장합니다.
앞서 문 부장검사는 대검 보고서에 쿠팡 관련 노동청 압수물 누락, 무혐의 강요, 주임검사에게 무혐의 가이드라인 제시 등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대검 감찰부에 제출했습니다.
엄 검사 측은 우선 압수물을 엄 검사와 김동희 검사가 누락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 검사는 4월 18일 대검에 노동청 압수물 내용과 문 부장검사의 입장까지 보고했다″며 ″검찰 메신저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증거자료가 그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문 부장검사를 ′패싱′하고 무혐의를 강요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엄 검사 측은 ″3월 5일 회의에서 문 부장검사는 쿠팡 사건을 무혐의하는 것에 대해 동의했고 관련 메신저 내역이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임검사에게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주임검사가 먼저 엄 검사에게 무혐의 의견을 제시했고 주임검사 의견대로 처리하라고 한 것이 전부″라고 했습니다.
엄 검사 측은 쿠팡 관련 사건 처리를 왜곡할 어떤 동기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쿠팡 측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상설 특검은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양측 모두에 균형감 있는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