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내년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 기능을 중대범죄수사청이 넘겨받게 된 가운데, 중수청 근무를 희망하는 검사는 0.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5일부터 13일 진행한 검찰 제도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사 910명 중 77%에 달하는 701명이 공소청 근무를 희망했습니다.
반면 0.8%에 달하는 7명만이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다고 응답했고, 그 외 18.2%는 결정을 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검사 외 직렬을 포함한 5천737명 중에서도 공소청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이 3천396명으로 과반인 59.2%에 해당했고, 중수청 근무는 352명으로 6.1%, 미정이 1천678명으로 29.2%를 기록했습니다.
검사들은 공소청을 택한 이유로 공소 제기 등 권한 및 역할 유지, 검사 직위·직급 유지, 근무 연속성 유지, 중수청 이동 시 수사 업무 부담 등을 들었습니다.
중수청을 택한 검사들은 수사 업무 선호, 전문적인 수사 분야 경험 기대, 급여·처우·경향 교류 인사원칙 등 개선 기대 등을 꼽았습니다.
다만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 검사가 7명에 불과했던 만큼 응답률 수치도 낮았습니다.
검사 외 직렬에서 중수청 근무를 희망하는 이유로는 중대범죄 수사 분야에서 전문성 발휘, 단일화된 조직에서 승진 등 기회 확대 등이 꼽혔습니다.
또 마약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마약수사직 153명의 경우, 중수청 근무 희망자가 37.9%로 기록돼 공소청 근무 희망자 26.1%보다 많았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