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승지
갯벌 고립자를 혼자 구조하다 숨진 해양경찰관 고 이재석 경사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함께 근무했던 당직 팀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인천지법은 ′2인 출동′ 등 해경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이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영흥파출소 전 팀장 이 모 경위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가 검찰이 공개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묻자 이 경위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구체적인 입장은 다음 기일에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기 때문에 증거들도 대부분 부인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광진 전 인천해경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는 사고 당일 이 경사 동료 해경들에게 함구를 강요하는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 변호인은 ″아직 기록을 다 파악하고 있지 않아 다음 기일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정에 나온 이 경사의 유족은 ″아들을 잃고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며 ″명확하고 공정한 법의 잣대로 운명을 달리한 아들의 한을 풀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 달 26일에 열립니다.
이 경사는 지난 9월 11일 새벽 2시쯤 ″갯벌에 사람이 앉아 있다″는 드론 순찰업체의 신고를 받고 혼자 출동한 끝에 실종됐고, 약 6시간 만에 심정지로 발견됐다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