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차현진

정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소송비용 74억 원 전액 환수

입력 | 2025-12-17 17:17   수정 | 2025-12-17 17:18
지난달 국자투자분쟁해결기구 취소위원회에서 론스타를 상대로 승소한 한국정부가 소송비용 74억 원을 론스타 측으로부터 전액 환수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취소 절차 소송비용 약 73억 원과 정정 절차 소송비용 8천만 원 및 지연이자 등 74억여 원을 모두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환수한 금액은 정부가 그동안 국제투자분쟁, ISDS 사건에서 환수한 소송비용 중 역대 최고액입니다.

정부는 취소 결정 선고가 나온 직후 론스타 측에 ′변제 촉구 서신′을 발송하는 등 소송비용 집행 절차에 나섰고, 지급 기한인 12월 18일 이내에 변제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소송비용 환수를 통해 2012년부터 13여 년간 이어져 온 론스타와의 법적 분쟁이 대한민국 정부의 승소로 일단락됐다″며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얻어낸 귀중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우리나라 돈으로 6조 1천억 원의 손해를 봤다며 국제투자분쟁을 제기했고, 이에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는 한국 정부가 4천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국자투자분쟁해결기구 취소위원회는 ″재판 과정에서 적법절차 원칙이 중대하게 위배됐다″며 이 같은 판결을 모두 취소하고,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