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나림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해 환수 처분을 받은 김건희 씨 일가 요양원이 행정소송 첫 재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오늘 김 씨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가 운영하는 A 요양원 운영사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 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A 요양원 측은 ″건보공단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조사를 하다 보니 여러 절차를 임의로 한 부분도 보인다″며 절차 과정을 지적했습니다.
처분 이유가 존재하지 않고, 공단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습니다.
앞서 건보공단은 A 요양원이 2018∼2025년 직원 근무 시간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장기요양급여 약 14억 4천만 원을 부당 청구했다며 지난 6월 환수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요양원 측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환수를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지난 8월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해당 요양원은 ″건보공단의 환수 처분으로 폐업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김진우 씨가 대표로 있는 요양원 소유 법인의 지난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이 35억 원, 김씨 보유 자산이 55억 원에 달하는 점을 들어 그러한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A 요양원 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현재까지 징수된 A 요양원의 부당이득금은 3억 7천70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