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스토킹 고소당한 정희원 전 동료, 강제추행 혐의 맞고소

입력 | 2025-12-21 19:14   수정 | 2025-12-21 19:14
′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 박사가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30대 여성이 정 박사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정 박사의 전 동료 연구원인 여성 측은 그제(19일) 서울경찰청에 정 박사를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여성 측은 ″정 박사가 성적인 요구를 한 정황이 담긴 SNS 메시지와 전화 녹음파일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또 ″사건이 알려진 뒤 정 박사가 여성과 여성 가족 등에게 직접 전화와 문자를 시도하는 등 원치 않는 연락을 해 스토킹 혐의를 추가했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정 박사 측은 연구소에서 ′위촉연구원′으로 일하던 여성으로부터 지난 7월부터 지속해서 스토킹을 당했다며 서울 방배경찰서에 여성을 공갈미수와 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반면 여성 측은 ″이번 사건은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한 폭력″이며, ″정 박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고, 해고가 두려워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