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장유진

일 대법, 한국인 야스쿠니합사 철회 요구 기각‥유족 "기막혀"

입력 | 2025-01-17 14:36   수정 | 2025-01-17 14:36
일본 야스쿠니신사에 무단으로 합사된 한반도 출신 군인·군무원들의 유족이 이들을 합사 대상에서 빼달라는 요구가 일본 대법원인 최고재판소에서 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오늘 한국인 합사자 유족 27명이 2013년 제기한 야스쿠니신사 합사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정 기간인 20년이 지났다면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야스쿠니신사에 한국인 합사가 1959년 이뤄졌기 때문에 20년 내인 1979년까지 소송을 제기했어야 하는데 제척기간을 넘긴 2013년 제소해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일본 사법부는 1심과 2심에서는 원고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최고재판소는 2011년에도 한국인 유족의 야스쿠니 합사 취소와 관련된 다른 소송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유족들은 패소 후 기자들과 만나 너무 허망하고 기가 막힌다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한국인 수는 2만여 명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