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8-20 02:52 수정 | 2025-08-20 02:55
미국 상무부가 현지시간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한 품목 관세가 적용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 목록 407개 제품 카테고리를 추가했다″며, ″이들 제품의 철강·알루미늄 함량에 50%의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조처는 풍력 터빈과 부품·구성품, 모바일 크레인, 불도저, 기타 중장비, 철도차량, 가구, 압축기 및 펌프, 수백 가지 다른 제품에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조처로 우리나라의 관련 산업계도 피해를 볼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냉장·냉동고, 자동차 부품, 엘리베이터, 변압기, 트랙터 부품·엔진, 전선·케이블 등이 새롭게 관세 대상에 포함됐으며, 일부 화장품 용기의 경우 알루미늄 함량 비중이 높아 관세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