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준희

고환율에 관세청도 나섰다‥수출대금 장기 미회수 등 단속

입력 | 2026-01-13 13:45   수정 | 2026-01-13 13:46
관세청이 무역대금을 신고 없이 오랜 기간 국내로 들여오지 않거나 외화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등 환율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 외환거래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은 오늘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고환율 대응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를 열고 불법 외환거래 상시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역대금을 신고, 사후 보고 없이 장기 미회수하거나 허위거래를 통해 회수를 피하는 ′수출대금 미회수′ 행위, 환치기나 가상자산 등을 통한 ′변칙 무역결제′, 그리고 수출가격을 저가로 신고해 차액을 해외에 유보하는 ′재산 해외도피′ 등 3가지입니다.

관세청은 우선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 수령된 무역대금 차이가 큰 대기업 62개, 중견기업 424개, 중소기업 652개 등 총 1천138개 기업을 상대로 외환 검사에 나서고 환율 안정화 시점까지 ′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태스크포스, TF′도 운영합니다.

관세청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무역대금과 세관 신고 금액 간 차이가 최근 5년 중 최대치인 약 2천900억 달러, 우리 돈 약 427조 원에 달해 상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외화 유입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무역대금에서 이렇게 미회수 외화가 늘어나면 환율 불안을 더 키울 수 있다는 게 관세청 설명입니다.

지난해 외환검사에서 조사 대상 104개 기업 중 97%에서 불법 외환거래가 적발되는 등 무역업계의 외환거래 법규 준수 정도가 높지 않다는 점도 이번 단속 배경 중 하나입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한 복합운송서비스업체가 해외 거래처로부터 받아야 할 운송대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해외 지사에 유보한 사례, 글로벌 PC게임 공급업체가 해외 파워 유저에게 홍보 용역을 맡기고 대가를 게임머니로 지급하면서 외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 등이 꼽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