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민형

금융위 "회계부정 지시하면 최대 5년간 상장사 임원 취업 제한"

입력 | 2026-02-04 15:37   수정 | 2026-02-04 15:37
앞으로 고의로 회계부정을 저지른 임원뿐 아니라, 회계부정을 실질적으로 지시한 사람도 제재를 받고, 최대 5년간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부정을 주도한 회사 임원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회계·감사품질 제고방안을 내놨습니다.

현재는 회계부정을 주도한 임원은 해임 권고를 받아도 다른 상장사 임원으로 재취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임원을 포함해 공식 직함 없이 회계부정을 실질적으로 지시한 사람도 최대 5년 동안 국내 모든 상장사에서 재취업이 불가합니다.

상장사는 이들이 이미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면 즉시 해임을 요구해야 하며, 만약 해임을 거부하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회계법인 간에 과도한 수임 경쟁으로 감사 투입시간을 무리하게 줄이는 관행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부실감사가 확인되면 정부가 회사 감사인을 교체하고, 부실감사를 용인한 기업도 지정감사를 하고 재무제표를 심사해 회계부정 여부를 직접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또 비상장회사도 외부감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만약 최근 3년 내로 3차례 이상 최대 주주가 바뀌었거나, 횡령·배임이 발생한 자산 5천억 원 이상 대형 비상장회사는 직권으로 지정감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대형 회계법인 내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들로 꾸려진 감독위원회를 설치해, 감사 품질을 검증하고 내부 견제가 잘 이뤄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법규 개정안을 마련해 상반기 중으로 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