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3-18 13:35 수정 | 2026-03-18 13:36
공정거래위원회가 광주시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27개 교복 판매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 2천1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 업체들은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광주시 중·고등학교 교복 입찰 260건에 참여하면서, 최저가 입찰 경쟁을 피하려 학교별로 사전에 낙찰받을 업체를 합의하고, 들러리 설 업체들이 더 높은 가격에 투찰하거나 서류를 부실하게 제출해 낙찰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결과 260건 가운데 226건에서 업체들이 짬짜미한 대로 낙찰자가 결정됐고, 2건에서도 들러리를 선 업체가 낙찰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교복사업자 31명이 이미 기소돼 29명이 벌금형을 확정받은 가운데, 이번 공정위 결정으로 업체별로 최소 1백만 원에서, 많게는 2천6백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서울 5건, 경기 5건, 대구·경북 4건, 충북 27건 등 전국적으로 47건의 교복 입찰담합을 적발해 제재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고가 교복을 겨냥해 ″부모님의 ′등골 브레이커′라고도 한다더라″고 지적한 가운데, 공정위는 지난달부터 4개 교복 제조사와 전국 대리점을 상대로도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