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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ETF 포트폴리오 조정·공개에 있어 시장 충격 최소화해야"

입력 | 2026-03-24 17:12   수정 | 2026-03-24 17:12
금융감독원이 상장지수펀드(ETF)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거나 홍보하는 과정에서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업계에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ETF 운용사와 유동성 공급자 LP 증권사, 금융투자협회 임원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2002년 최초 상장한 국내 ETF는 작년 말 기준으로 1,058개가 상장됐고 순자산가치가 297조 원에 달합니다.

금감원은 이처럼 ETF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현물 기초자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봤습니다.

특정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도록 설계된 패시브 ETF의 경우, 장 마감 전 지수구성 종목을 교체하거나 비중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기초자산 주가가 급등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수가 오를 때 2배, 3배로 수익을 내는 레버리지 ETF는 상품구조상 포트폴리오 조정 때문에 지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ETF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한 만큼, 의도하지 않은 시장 충격 발생을 예방하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출시된 ′코스닥 액티브 ETF′의 운용사가 홍보 과정에서 상장 전날 구성 종목을 공개했다가 해당 종목들의 주가가 시간외거래에서 급등한 사안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기존에는 ETF의 자산 구성 내역을 상장 이후 매일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고, 상장 이전 포트폴리오 정보 관리나 공개와 관련해서는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금감원은 일부 투자자의 사전 매수로 주가 왜곡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수 있다고 보고 금융위 등과 협의해 제도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며, 업계 측에는 과도한 마케팅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최근 중동 상황으로 주가와 유가 등 시장 지표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 등에도 힘써 달라고 업계에 당부했습니다.

특정 주식이 법적 한도인 30%를 넘어서 초과 투자되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분배금 재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과장 광고 논란이 있어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 사이 차이가 큰 ETF 공시가 늘었는데, 괴리가 크면 투자자에게 불리하므로 자산운용사가 유동성공급자와 협업해 장중 안정적인 범위에서 호가 제공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