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준희
내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에 경고문구 부착이 의무화되고, 온라인 판매는 전면 금지됩니다.
정부는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담배사업법 세부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포장지에도 연초 담뱃갑처럼 경고 문구나 경고 그림을 부착해야 하고, 니코틴 용액 용량 등 담배 성분도 표기해야 합니다.
개별소비세 등 제세부담금도 붙게 되는데, 시장 충격을 고려해 향후 2년간은 50% 감면된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감면 세율을 적용해도 내일부터 생산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30㎖당 약 2만 7천 원의 제제부담금이 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제세부담금 없이 30㎖당 1만 5천 원∼2만 원대에 판매되는 것을 고려하면 내일 이후 제조·수입되는 제품의 가격은 2배 이상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존의 재고는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닌 만큼, 기존 제품과 내일 이후 생산된 제품의 가격 차이는 불가피합니다.
이 밖에도 액상형 전자담배의 온라인 판매 및 미성년자 대상 판매, 판매 촉진 행위가 모두 금지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