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준희
국토교통부가 테슬라 완전자율주행, FSD 기능을 무단 해제한 차주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국토부는 ″자동차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한 사례들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국내 테슬라 차주 사이에서 완전자율주행 기능의 국가별 제한을 해제하는 이른바 ′탈옥′ 시도가 잇따르자,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기능을 무단 활성화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차량에서 해제 시도가 계속되면서 수사 의뢰로 이어졌습니다.
국토부는 테슬라 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상 금지된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 설치, 추가 또는 삭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제작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수사를 개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