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남효정

금융위,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혐의자들 검찰 통보

입력 | 2026-04-29 18:54   수정 | 2026-04-29 18:55
가상자산시장에서 특정 가상자산을 미리 사들인 뒤 고가매수 주문 등으로 가격을 끌어올려 차익을 실현한 혐의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정례회의를 통해 이 사건 등 2건의 가상자산 시세조종 사건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혐의자가 특정 가상자산을 사전에 대량으로 사 모은 뒤, 단기간에 시세 조종성 고가 매수 주문을 쏟아내 가격 폭등을 유도했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몰리자 허수 매수 주문으로 시세 하락을 막으면서 보유 물량을 모두 팔아치워 수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타인에게서 API 키를 여러 개 빌린 뒤 이 계정들로 통정매매와 릴레이식 고가 매수 주문을 했습니다.

API는 이용자가 거래소 계정에 접근하고 가상자산 매매 등 거래를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반복적인 통정매매로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들어오자 보유물량 대부분을 매도해 매매차익을 챙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