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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선행매매로 부당이득 거둔 기자 등 7명 검찰 송치

입력 | 2026-06-18 14:08   수정 | 2026-06-18 14:08
금융당국이 회계사와 현직 기자가 연루된 주가조작 세력 사건과 현직 기자의 선행매매 등 2건의 부정거래를 적발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사경은 오늘 주가조작 세력의 총책인 공인회계사와 특징주 기사를 써서 주식을 선행매매한 현직 기자 등 구속 피의자 2명과 불구속 피의자 5명까지 총 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특사경에 따르면 총책인 공인회계사는 2020년 10월 쯤 현직 기자 3명과 신규 주가조작 세력을 조직적으로 결성한 뒤,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챙겼습니다.

특징주 기사가 보도되기 직전 주식을 샀다가 보도 후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했습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작년 6월까지 4년 8개월 동안 무려 1천8백여 건의 기사를 이용해 85억 6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총책은 거래량이 미미하거나 주가변동성이 높은 중·소형주 종목 위주로 특징주 기사 초안을 직접 작성했고, 작전 세력인 현직 기자가 특정 시점에 배포하기로 공모하는 식으로 이뤄졌습니다.

또 다른 단독 사건을 저지른 현직 기자는 2022년 10월쯤부터 2024년 7월까지 1년 10개월 동안 기사 300여 건을 이용해 7억 5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본인이 작성한 기사가 보도되기 전 주식을 선매수했다가 보도 후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주로 거래량이 미미하거나 주가변동성이 높은 중·소형주의 기사를 직접 작성하고, 본인이 기사 송출 권한을 가진 점을 악용해 원하는 시점에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금감원 특사경은 작년 2월, 전·현직 기자들의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 정황을 포착해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후 서울남부지검의 수사지휘 하에 서울남부지법의 영장을 발부받아 언론사와 주거지를 포함해 총 5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하는 등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