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손하늘

軍, 여인형 이적 혐의 인정‥"김정은 체면 손상해 무력도발 유도"

입력 | 2026-01-15 12:32   수정 | 2026-01-15 12:32
국방부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파면하면서, ′평양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여 전 사령관의 일반이적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확보한 여인형 전 사령관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국방부 군인징계위원회는 여 전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를 목적으로 ′무인기 침투′를 계획했다고 보고 여 전 사령관을 만장일치로 파면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 등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체면을 손상시켜 국지전 등 무력도발을 유도함으로써 안보위기를 조성하기로 하고, 북한발 오물풍선에 대응한다는 명목 아래 합동참모본부를 거쳐 드론작전사령부에 관련 지시를 하달했다는 게 징계위의 판단입니다.

이들은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휘계통에 있는 극소수 인원과만 공유했으며,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물론 우리 군 전방부대와 미군·유엔군사령부 등 어디와도 협의하거나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징계위는 ″자칫 북한의 국지 화력도발 등 공격으로 이어져 우리 군과 국민에게 인명과 재산상 큰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었다″며 ″전방부대에도 작전 사실이 전혀 공유되지 않아 우리 군이 제때 반격할 수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여 전 사령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형사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에 있지만, 징계위는 ″형사재판과 징계의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해서 징계위를 개최하지 못하는 건 아니″라며 ″공소장과 관련 증거에 초점을 두고 심의해 혐의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