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정우
지역으로 이전한 일부 공공기관에서 시행 중인 지역인재 채용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옛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3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력 운용 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채용 제도가 일부 기관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방으로 옮긴 공공기관은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30% 이상 채용해야 하지만, 1년 채용 인원이 분야별 5명 이하일 때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 결과 가스공사 등 9개 기관은 예외 기준인 ′5명′을 1년이 아닌 개별 시험을 기준으로 적용해왔고, 도로공사 등 3개 기관은 직렬에 따르는 등 지나치게 세분화하면서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분석한 2023년 기준 총정원 대비 지역인재 실제 채용률은 의무 채용 비율에 크게 미달하는 17.7%로 집계됐습니다.
이 외에도 지역 인재에게 가점제·할당제를 중복으로 적용해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거나, 선발 인원이 지역 내 특정 대학으로 쏠리는 현상도 발견됐습니다.
감사원은 의무 채용 예외 기준과 가점 및 할당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지역인재 선발 범위를 광역화하는 대안을 검토하라고 국토부에 통보했습니다.
공공기관 임원 승진 기피 현상도 조사됐는데,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5개 기관 중 7개 기관에서 초급간부인 차장 및 팀장 승진을, 31개 기관에서 상임이사급 임원 승진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해, 조직 경쟁력을 약화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원의 경우 정년이 보장되지 않고 금전적 보상이 미흡한 점 등이 원인으로 꼽혔는데, 감사원은 ″금전적·비금전적 보상을 개선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적정한 유인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소관 부처에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