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2-04 14:25 수정 | 2026-02-04 15:11
감사원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정황은 확인됐지만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감사원은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2023년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방송사들에 대해 방심위 민원을 넣으라고 요청했다는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을 감사한 결과 ″사주 정황이 확인됐지만 민원 사주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류 전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 등이 동일 시간대에 유사한 민원을 일시에 제기하는 등 민원 사주 정황이 확인됐다″면서도 ″민원을 사주했다는 진술이나 물적 증거가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류 전 위원장은 자기 아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해당 민원과 관련한 심의와 의결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류 전 위원장이 동생의 민원 제출 사실을 부하직원으로부터 보고받고도, 국회에서 여러 차례 위증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감사 결과, 류 전 위원장의 조카와 처제, 동서, 동생, 아들 등 11명은 만 이틀 동안 똑같은 맞춤법을 틀리거나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등 같은 요지의 민원을 잇따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방심위는 지난 2023년 11월, MBC 뉴스데스크에는 지상파에 내릴 수 있는 과징금 최고 금액인 4천5백만 원을 부과하고 KBS 뉴스9에는 3천만 원, JTBC 뉴스룸에 1천만 원의 과징금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