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장슬기

성비위 검사, '성범죄·인권보호관' 못 맡는다‥법무부·대검 내규 개정

입력 | 2026-02-12 10:29   수정 | 2026-02-12 10:30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성비위 전력이 있는 검사를 성범죄 사건에서 업무배제하고 인권보호관 지정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성폭력′ 사건 처리와 관련한 예규명을 ′성범죄′로 바꾸고 이같은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각종 성 관련 비위로 형사처벌 또는 공소제기가 되었거나 징계가 진행 중인 검사나 수사관은 성범죄 전담 검사를 맡을 수 없습니다.

대상은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양성평등기본법상 성희롱, ▲성매매,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행위 입니다.

대검과 법무부는 또 인권보호관 운영에 대한 지침 개정을 통해 성희롱·성매매·스토킹·음주운전·금품 수수 등의 문제를 일으킨 검사는 인권보호관을 맡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성비위로 징계받은 검사가 성범죄 사건을 맡는 것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2차 가해가 된다″며 내부 배제 규정 마련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