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정우

이 대통령, 법 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관증원법 등 '사법 3법' 국무회의 의결

입력 | 2026-03-05 12:09   수정 | 2026-03-05 12:10
이재명 대통령이 법왜곡죄와 재판소원법, 대법관증원법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의결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을 원안대로 심의하고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 등이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령을 잘못 적용할 경우, 또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하고,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판소원법은 현행 사법체계를 4심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헌재의 헌법 소원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대법관 증원법은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한 간첩법 개정안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돼 의결됐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4년간 총 20조 원 규모의 국가 재정 지원과 교육 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주는 전남·광주 통합법과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