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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군사반란' 주요 임무 종사자 10명 무공훈장 취소

입력 | 2026-03-24 16:21   수정 | 2026-03-24 16:24
정부가 전두환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에 가담했던 김진영 전 육군참모총장 등 10명에 대한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2·12 군사반란 주요 임무 종사자 10명에게 부당하게 서훈했던 무공훈장을 박탈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헌법 가치 수호를 위해 군사 반란 당시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받은 서훈을 전수 조사해 검증한 결과 이들의 ′허위 공적′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전시 또는 비상사태 하의 공적이 없는데도 무공훈장이 서훈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군사 반란 외의 전투 공적이 없는데도 관련 유공이 인정돼 허위 공적으로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12·12 군사반란 당시 청와대를 지키던 수도경비사령부 33경비단장으로, 전두환을 따라 반란군으로 역할 한 김진영도 이번 조치로 무공훈장이 취소됐습니다.

육사 17기 출신인 김진영은 하나회의 주축이자 전두환의 직계 심복 중 한 명이었으며, 쿠데타 성공 이후 신군부에서 승승장구해 육군참모총장까지 올랐습니다.

국방부는 이 외에도 12·12 당시 수도경비사령부 헌병단장이었던 조홍 등 주요 임무 종사자 3명에 대해서도 훈장 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가해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정부가 수여하는 훈장으로, 이들이 받은 충무무공훈장은 총 다섯 등급 가운데 세 번째 등급에 해당합니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과 노태우를 비롯해, 12·12 군사반란 주요 임무 종사자 가운데 징역 3년 형 이상이 확정된 13명은 이미 지난 2006년 서훈이 취소됐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과거 불법·부당하게 서훈된 사례가 없는지 지속 검증하겠다″며 ″공적이 허위이거나 절차적 하자가 확인되면 예외 없이 서훈 취소 절차를 진행해 포상의 영예성과 공정성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