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세영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조작기소 국조특위에서 여야가 국정조사의 위법성 여부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조작기소 특위 두 번째 전체회의에서 ″특위는 이름부터 조작 기소라는 답을 정해놓고 있다″며 ″답을 정해놓고 조작 기소라고 하면 다음에는 뭐하겠나, 공소 취소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소속 곽규택 의원도 ″이 국조 특위 자체가 불법이며 위법″이라며 ″국민의힘이 회의에 들어온 이유는 위법성을 국민께 말씀드리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고 규정한 국감국조법 제8조를 어겼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특위 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수사·공소 업무 역시 독자적인 진실 규명, 정치적 책임과 추궁, 의정 자료 수집 등에 있어서는 국정감사와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같은 당 소속 박성준 의원은 ″견제받지 않은 검찰의 무도한 기획·표적 수사를 국회 차원에서 민의를 받아 국조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맞받았습니다.
여야는 증인 채택을 두고도 충돌했는데, 국민의힘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정치 공세성 주장으로 국정조사를 흐리지 말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위는 오늘 여당 주도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대장동 개발 지리 사건을 수사한 엄희준 검사 등 102명의 증인 명단을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