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3-25 14:55 수정 | 2026-03-25 14:55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를 본회의에 상정하고 가결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국조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조사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국회법상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처리돼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된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등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국감조사법 제8조가 규정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소추 관여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국정조사가 사법부의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법부 고유 권한에 대한 외압 소지가 있다고도 봤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은 ″국정조사는 헌법상 보조적 권한으로 사법권 독립이라는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강행된 이번 국정조사는 무효″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