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4-23 18:25 수정 | 2026-04-23 18:31
국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중 최소 3분의 1을 보장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오늘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103건의 법률 제정·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경·공매 회수금과 각종 반환금을 합산해도 보증금의 3분의 1, 즉 최소보장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게 법안의 핵심 골자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정안이 통과되자 ″입법에 걸린 시간이 3년이나 됐다. 국회와 정부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는지, 더 빨리할 수는 없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법률 제정으로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접근해 달라고 하는 피해자들의 요구를 우리가 더욱 귀담아들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이재명 정부 의료분야 국정과제중 하나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치법 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국가가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학비를 지원해주는 대신에 졸업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 의료 분야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게 제정안 내용입니다.
고위험 필수 의료 행위 중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는 국가가 보상하고, 중과실이 없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의료인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난임 치료 휴가 중 유급휴가를 현행 2일에서 4일로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장애인의 존엄·평등권 등을 명시한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본회의 안건 마지막으로 ′사북 사건′에 대해 국가 차원의 사과와 피해자 명예 회복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의결했습니다.
사북 사건은 1980년 4월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서 광부들이 열악한 작업 환경 속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사건입니다.
오늘 본회의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으로 열렸는데, 여야는 오는 28일 4월 국회 회기를 끝내고 다음 달 6일부터 5월 임시국회에 돌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