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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재정 영향 없으면 복지법인 현금성 기본재산 부동산으로 변경 가능"

입력 | 2026-04-29 09:17   수정 | 2026-04-29 09:17
국민권익위원회가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 중 현금성 자산의 일부를 부동산으로 바꾸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익위는 재정운용 여건에 큰 영향이 없다면 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중 현금성 자산 일부를 부동산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을 행정관청이 막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 사회복지법인은 지역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지방정부 소유의 토지를 출입로로 활용하기 위해 비용을 내 왔는데, 최근 이를 매입하기 위해 기본재산으로 등록된 예금 일부를 해약하겠다며 처분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주무 관청은 ″법인이 기본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을 활용해 토지를 사들여야 한다″며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토지 매입 비용이 법인 소유의 전체 기본재산과 비교해 매우 적은 금액이고, 일부 현금성 자산을 부동산으로 바꿔도 재정 여건에 별다른 영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관청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주무 관청은 소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허가 여부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지만 이와 함께 법인의 재정 자율성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