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손하늘

독립유공자 후손 최소 2대까지 동일 보상‥2천3백여 명 신규

입력 | 2026-05-06 15:11   수정 | 2026-05-06 15:46
내년부터는 독립유공자나 그 자녀의 사망 시기와 관계없이, 유족 2대까지 동일하게 보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독립유공자 유족은 배우자와 자녀까지 보상하되, 유공자가 광복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손자녀 1명에게만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독립유공자의 자녀가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사망했다면 직계비속 1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이 경우 보상이 유족 1대에 그쳐 국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개정안은 독립유공자의 사망 시점과 관계없이 손자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고, 최초 수급 유족이 손자녀 이하 직계비속인 경우에도 그 자녀까지 최소 2대가 보상을 받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면 2천3백여 명의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새롭게 보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지난 53년 동안 제도의 한계로 인해 예우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의지″라며 ″후손들이 자긍심을 갖고 영예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