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상훈

생명안전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세월호 참사 12년 만

입력 | 2026-05-07 17:18   수정 | 2026-05-07 18:12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12년 만에 유가족들의 숙원인 생명안전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재석 191명 중 188명의 찬성으로, 국민의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한 생명안전기본법을 처리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안 처리 직후 ″참사 유가족들의 진상규명을 위한 눈물과 수고가 있어 이 법이 통과될 수 있었다″며 ″법안이 통과하기까지 6년 가까이 걸렸는데 더 이른 시기에 법을 마련하지 못한 데에 대해 의장으로서 마음이 무거웠다″고 밝혔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재난·사고·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한 법안으로, 참사가 발생하면 독립 조사기구를 설치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22대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