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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철도공단 '계엄동조 의혹' 뒤엔 입단속?‥"결재라인 다 다친다"

입력 | 2026-05-10 09:58   수정 | 2026-05-10 11:16
′계엄 동조 의혹′이 뒤늦게 드러난 국가철도공단이 이번 사태를 두고 담당 직원과 가족을 상대로 사실상 ′입단속′에 나선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MBC는 지난 7일 철도공단이 계엄해제 표결 이후에도 계엄 사령부의 포고령을 따르고 비상계엄에 따른 부서별 지침을 공문과 문자로 내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공공기관에서 계엄에 동조하려했던 의혹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이같은 보도가 나온 뒤 상위기관인 국토부는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B>철도공단의 법무담당 부장은 공문 작성을 담당했던 차장 A씨의 가족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B> 휴직 중인 A 차장 대신 같은 회사에 재직 중이던 가족에게 담당 부장은 <B>문제가 된 공문을 보여주며 ″조사를 할 것 같다″며 운을 뗐습니다.</B> 그러면서 <B>대응을 잘하지 못하면 ″결재 라인에 있는 사람 다 다친다″</B>고 언급했습니다. 조사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이 다 안다치는 걸까요?

사태가 불거진 이후 철도공단 측은 ′실무자 차원의 단순 대응이었다′는 식의 해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엄 해제 이후 공문은 지시에 따라 차장 A씨가 작성한 게 맞지만, 당연하게도 공문발송은 부장 이상의 상위 직급의 전결이 나야 가능합니다.

철저한 반성보다 ′입단속′에 먼저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철도공단 측은 <B>″가족을 불러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선배로서의 조언이었다″</B>며 ″결재라인은 언급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직접 들은 차장 A씨의 가족은 ′결재라인 언급′이 확실하다고 여러차례 확인했습니다. 또 이런 조언을 한 부장은 ′경영본부′ 소속인데, 문제가 된 공문의 결재라인에는 ′경영본부장′이 포함돼 있습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엄 대응 지침 마련과 문자 발송은 실무자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이사장에게 수시로 보고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진행됐다″며 ″조직적 계엄 이행으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철도공단의 계엄 이행 의혹, 이사장 보고 및 지시 체계, 진술 회유와 조사 개입 의혹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토교통부에 국가철도공단의 불법계엄 포고령 전파·이행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고, 국토부는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