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홍신영
이재명 대통령이 연 60%를 초과하는 대부 계약은 계약 자체가 무효화된다는 사실을 짚으며, 수사당국에 철저한 단속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50만 원 대출해 주고 9일 만에 80만 원 상품권으로 받는 경우가 있더라″며, ″명백하게 이자제한법 위반″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돈으로 안 갚고 물건으로 갚는다고 대부업법 적용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이거 무효에다 처발 사안이죠? 원금 안 갚아도 되죠?″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정 장관이″그렇게 바뀌었다″고 답하자, 재차 이 대통령은 ″연간으로 따져 수수료 명목을 불문하고 실제 빌린 돈의 연간 60% 이상을 붙여서 뭔가를 받는다고 하면 원금도 안 갚아도 된다는 거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정 장관이 ″법률적으로 안 갚아도 된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런데 아직도 이런 짓을 하는 악덕 사채업자들이 있나보다. 주로 청년들이 피해를 입는다″며, 경찰에 철저한 단속을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카드대란 당시 발생한 부실채권을 20년 넘게 추심해 온 특수목적법인 ′상록수′에 대해 ″국민들의 연체 채권을 악착같이 참 열심히 지금도 추심하고 연간 백몇십억씩 배당받고 있는 모양″이라며 해결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