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상빈
이재명 대통령이 아파트나 상가 등 공동사용 건물에 대한 관리비 과다 징수가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엑스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나 상가든 공동사용 건물에 대한 관리비 과다 징수는 이제 불법″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관리비 내역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이제부터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비정상이 정상화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그제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비리를 저질러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부당이득을 취하면 자격을 취소시켜 시장에서 퇴출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