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구나연

국정원, '내란 정보 수집' 군 출입 조항 제외한 개정안 재입법예고

입력 | 2026-05-28 18:31   수정 | 2026-05-28 18:31
국가정보원이 내란 정보 수집 임무를 위해 신설하려던 ′국정원 직원 군 부대 출입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유관기관과의 정보제공 관련 내용을 추가한 법안을 재입법예고했습니다.

국정원은 ″유관기관이 내란·외환·반란 관련 정보 보유시 신속한 관련 정보 공유″를 골자로 하는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어제 재입법예고했습니다.

지난 1월 입법예고한 개정안 초안과 달리 ′국정원 직원의 군 부대 출입 근거′ 규정 신설 관련 조항은 제외됐는데, 국정원은 ″유관기관 의견 수렴 과정에서 군사시설 특수성과 군 상시출입 오해 소지 등을 감안해 제외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국정원장이 형법 중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 중 반란죄에 관한 정보를 유관기관에 요청하면, 유관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국정원의 정보공유 요청에 대해새 유관기관이 정보제공의 범위나 방식 등을 협의 요청할 수 있는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국정원은 ″12·3 내란 당시, 국정원법 제4조에 따른 ′내란·외환·반란죄 등에 관한 정보수집′ 관련 구체적 규정이 미흡해 해당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서 ″국회 정보위는 국정원 고유 업무의 미진했던 관련 기능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활성화시킬 것을 요청한 바 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종석 국정원장은 지난해 인사청문회 등에서 국정원이 내란·외환 정보 수집 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국정원에 조사권이 있는데 조사권 자체가 너무 취약해서 군 부대 안에도 못 들어간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국정원은 재입법예고안에 대해 다음달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더욱 강화해 국가안보 및 국익수호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