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승연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건넸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한 전직 동작구의원 전 모 씨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후 전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출석에 앞서 전 씨는 ″김 의원 측에 1천만 원을 전달한 사실이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다만 전 씨 변호인은 ″탄원서 내용은 1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것″이라며 ″탄원서 내용 외에 주고받고 한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전 씨는 2023년 말 ″김 의원 측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이수진 전 의원에게 제출한 인물입니다.
전 씨는 탄원서에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부인이 김 의원 부인에게 5백만 원을 건네자 ′구정 선물로는 너무 많고 공천헌금으로는 적다′는 답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후 같은 해 3월 김 의원의 최측근 이지희 동작구의원을 동작구청 주차장에서 만나 다시 1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탄원서에 적었습니다.
전 씨는 이 돈을 약 석 달 뒤인 같은 해 6월 김 의원 지역사무실에서 다시 돌려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전 씨를 상대로 실제 김 의원 측에 금품을 건넸는지, 이후 돌려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내일은 이지희 구의원에게 2천만 원을 건넸다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한 전 동작구의원 김 모 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