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승은

행정법원 "'2인 방통위' KBS 이사 임명 취소해야"

입력 | 2026-01-22 16:10   수정 | 2026-01-22 16:35
윤석열 정부 당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인 체제′ 방통위에서 단행한 KBS 이사진 임명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KBS 전현직 이사진 5명이 방통위와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 무효 확인 소송에서, ″방통위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이내 위원으로 추천, 의결한 것은 위법하며, 대통령의 임명 처분에도 취소 사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은 방통위를 합의제로 규정하며, 여러 규정을 두는 이유는 다양성 보장을 핵심 가치로 하는 방송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적 위원이 2인뿐이면 서로 다른 의견을 교환해도 과반수 찬성 개념이 불가하고 다수결의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후임자 지명이 이뤄지지 않은 원고 4명에 대한 소는 ″추천 의결에 관해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각하 처분했습니다.

소송을 냈던 KBS 정재권 이사는 판결 직후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공영방송 정상화에 우리 사회가 좀 더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재작년 7월,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KBS 이사 정원 11명 가운데 7명을 신임 이사로 임명했습니다.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은 KBS 신임 이사들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