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원석진

집행유예 기간 음주운전·신고자 보복 폭행‥60대 구속기소

입력 | 2026-01-23 18:43   수정 | 2026-01-23 19:19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상태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목격자까지 보복 폭행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는 지난 22일 음주운전 및 보복폭행 등 혐의로 6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9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목격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4차례 있었던 남성은 지난해 5월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