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민지

박성재, 첫 재판에서 '내란 가담' 혐의 등 일체 부인

입력 | 2026-01-26 15:45   수정 | 2026-01-26 15:47
′12·3 내란′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씨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적극 반대했다″면서도 ″윤 전 대통령 설득에 실패했고 이로 인해 헌정질서를 혼란스럽게 해 국민에게 송구하고 심한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당시 비상계엄 내용이나 실행 계획은 전혀 알지 못했고, 비상상황에서 장관으로서 소속 공무원들에게 혼란을 막기 위해 뭘 해야 하는지 함께 의논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씨로부터 수사 관련 청탁을 받은 뒤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도 부인했습니다.

담당 과장이 박 전 장관에게 김건희 씨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한 것은 ″청탁과 무관한 정상적인 업무 절차에 따른 보고였다″는 겁니다.

지난 2024년 5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김건희 씨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할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하자, 김건희 씨는 박 전 장관에게 그런 결정을 내린 경위를 파악해 봐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냈습니다.

이후 박 전 장관은 담당 부서 실무자에게 이를 확인하도록 지시한 뒤 보고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