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민지

'내란 징역 23년' 1심 판결에‥한덕수·내란특검 모두 항소

입력 | 2026-01-26 16:58   수정 | 2026-01-26 16:59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두고, ′내란′ 특검과 한 전 총리가 모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오늘 오후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 1심 판결의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 측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선고해 달라던 형량보다 8년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된 겁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면서,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해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기 때문에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그 위험성의 정도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상황에서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을 갖춘 뒤 당시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받으려고 하는 등, 이 같은 행위에 가담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또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대통령실에서 특별한 문건을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거짓으로 증언하고, 윤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허위로 작성한 뒤 임의로 파쇄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문서를 서랍에 보관했을 뿐, 효용 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한 전 총리 사건 2심은 다음 달 23일부터 운영되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