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승은
인천의 한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합창단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50대 여성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교회 신도 2명도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2년,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도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2024년 2월부터 5월까지 인천의 한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은 피고인들에게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없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4년에서 4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가 교회 관계자들의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인정하면서 징역 22년에서 25년으로 형이 늘었습니다.